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여행자가 전년대비 59%나 증가하면서 제주세관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를 펼치고 있는 제주세관이지만 국경수호 및 법규 위반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다 보니 세관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다 제주세관에 유치된 물품은 1,219건으로, 전년대비 10%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미화 $600 이하,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입니다. |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화장품· 시계·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중국인 여행객 및 거주자의 담배 수요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 유치 담배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과세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통고처분(과태료) 된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고처분 :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해야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세관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한해에도 여행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제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