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 편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무역금융 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하는 재산국외도피, 재산도피 등 범죄를 통해 발생된 자금의 원천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 수출가격 고가조작 등 허위 수출거래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수입신용장 거래를 악용해 은행자금을 편취하는 무역금융편취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범죄들이죠.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금융범죄를 철저히 조사할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직원들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을 꾸렸습니다. 7일,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외환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의 규모는 총 14개팀으로 80명입니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관세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입니다. 물론,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