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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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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며, 수입면의 비관세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 입니다.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하여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수출면의 비관세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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