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수입하던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세 환급이지요.
관세 환급 신청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등으로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환급방법에는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간이정액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이 있는데요.
먼저, 간이정액환급은 중고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액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재료 수입 |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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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제조 |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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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산정 |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란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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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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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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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심사 |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을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
환급대상인데도 환급받지 못 한 수출입 건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환급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