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된 마루 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주 두 병과 어머니와 누나에게 줄 가방 2개를 각각 $5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 면세로 물품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이사 통관을 진행하던 마루 씨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자의 물품이라고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루 씨가 구입한 양주와 새 가방 등은 사용한 물건은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통관 물품이 아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 미만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에 해당합니다.
앞선 상황과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 년을 지내고 입국하게 된 아라 씨는 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이삿짐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수정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인 아라 씨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을 면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면 확인 후 이삿짐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