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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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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하는 K씨는 일정 수입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하려는 선글라스는 원산지가 A국인 안경테 B국이 원산지인 렌즈C국에서 결합하여 제조한 경우라서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수입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와 같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a)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b)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c)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HS6단위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카메라,소,돼지,의류,섬유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 규정)에 한하여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HS6단위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순가공의 예시에는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안경테는 9003호, 렌즈는 9001호, 선글라스는 9004호로 HS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HS6단위변경에 해당하고, 렌즈를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깎고 다듬는 공정을 거쳤다면 선글라스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made in C국으로 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그 조립과정이 단순가공수준에 머문다면 frame made in A국, assembled in C국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원산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산지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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