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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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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을 할 때 외환신고의 한도를 아세요?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불을 초과하면 출입국 시 신고대상인데요. 해외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들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세관 신고사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에 있는 외화신고.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2관의 최홍규 조사관님을 만나 인터뷰 하였습니다. 


Q: 출입국 시 외화신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A: 외국환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등)을 지급·수령하는 경우 자본의 불법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Q: 출국할 때 외화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Q: 출국하면서 외화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A: 해외이주자, 해외체재비,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홈페이지)


Q: 그럼 입국 시 외화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출국 시 외화신고와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반입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의 입국 시에는 외화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은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의 외화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중국 USD5,000, 일본 JPY1,000,000 등이 신고 대상이며,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USD20,000로,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Q: 외화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위반 금액이 3만 불 이하 시에는 과태료를 처하며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이며, 신고위반 금액이 3만 불 초과 10만 불 이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본인도 모르게 순식간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보실까요?



해외여행 시 세관신고사항은 저와 큰 상관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출입국 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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