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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船用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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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밀수 감시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용품 관리 감독. 선용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세가 적용되는 선박운행용 기름을 빼돌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다 적발이 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선용품을 싣고 내릴 때 실제 작업현장으로 나가 서류와 대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용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용품은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상용되는 물건의 총칭입니다. 선박용 물건이라 표현하기도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용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은 화물선, 여객선 등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물품이 생산・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용품 여부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해선박에서 사용될 물품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용품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적 개념

-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선용품의 범위)에서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용품 대법원 판례(2016두42081, ‘16.10.27)

- “선용품”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물품을 수출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으로,

-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관련법령을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2조 제10호 (선용품의 정의)[법률 제14127호, 2016.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기본통칙 2-0-3(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31>

1.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 휴대품, 수화물, 화물깔개),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선박시설 및 선박용 물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 2015.7.7]
제2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기관·돛대·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 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1호, 2015.7.15]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2호, 2015.9.11]

제2조(정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관세청에서는 부두감시를 하면서 선박에 오르내리는 화물이나 선원들, 선원들의 소지품 등이 사전에 신고 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 선용품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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