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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 5,777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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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설·대보름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하여 특별·기획 단속을 했고,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결과, 700개 업체 5,777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품목 중 가장 많은 5개 품목은 어패류 178건, 석재 142건, 완구·운동용구 54건, 목재합판 51건, 철강제품 45건이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일본 31건, 미국 22건입니다. 

특히, 불량먹을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하였는데요. 한약재, 냉동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작년 8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적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정유년 새해에도 국민 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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