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세액 정정의 시기와 방법

$
0
0



세액 신고를 이미 했는데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신고하거나 신고납부 한 세액에 과부족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액을 정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정정이라고 하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과 동일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가산금,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세액을 납부 하였는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보정신청일 다음 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에는 가산금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을 발견했는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관세의 제척기간인 5 내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의한 부족한 관세를 추가 납부할 때는 불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신고 납부한 세액이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세관장이 납세신고, 신고납부, 경정 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정신청에 의해 또는 경정신청 없이 세관장 직권으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은 납세 신고 후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일어날 수 있으며,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보정신청에서는 가산금,수정신고와 경정에서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가산금과 가산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약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연체료를 의미합니다. 가산금에는 1차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는데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이1차가산금입니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차 가산금에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태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가산세는 일반적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하여 부당한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당해 부족세액x당초납기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를 징수합니다.

부당한 과소 신고인 경우(허위 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위와 동일)도 추가 징수합니다무신고인 경우에는 당해 부족세액의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위와 동일)를 징수합니다.

 

 

시기에 따라 세액의 정정방법을 일컫는 용어도 모두 다르고 관세 납부 후 보정기간(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연체료가 아닌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사실! 모두 잘 아셨나요게다가 가산세는 일반적인 연체가 아닌 부당한 과소 신고이거나 무신고(밀수)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되는 만큼 성실신고 해야겠죠관세를 납부할 때는 꼭 성실신고를 하고, 추후 과세의 과부족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세액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