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무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호신용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충격기
고압의 전류를 방류하여 사람의 피부표면에 충격을 가하며, 형태로는 총포형, 막대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수입요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대상 물품으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가스분사기(압축가스식, 가스총)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식‘으로 분사하는 기기입니다.
⇒ (수입요건)총안법 대상 물품으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분사기(펌프식)
최루작용제를 에탄올에 용해하여 알루미늄제 펌프식 스프레이에 충진하여 분사하는 기기입니다.
⇒ 수입 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4) 호신용 경보기
100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소음 발생시켜 위험 발생시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기입니다.
⇒ 수입 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총안법 대상인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는수입 후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펌프식의 분사기, 즉 스프레이는 총안법에서 관리하는 압축가스식이 아니므로 수입 시 허가대상도, 수입 후 소지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