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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 저가신고해 관세포탈한 일당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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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니트, 목도리뿐만 아니라 내복(이왕이면 다홍내복) 등등 성능 좋은, 질 좋은 섬유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섬유 원단을 중국에서 들여 오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원단을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제 금액 중 일부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갖고 나가서 지급하거나 중국산 원단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밀수입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원단 수입 신고 가격과 현지 유통 가격 등을 바탕으로 정보 분석하여 A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원단을 저가신고, 밀수입 등을 찾아냈습니다. 27억원 상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했는데요. 길이로 계산하면 총 7,09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가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원단은 의류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어 의류 등으로 제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저가로 수입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 등 3억 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갖고 나가서 결제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로 나눠서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쭈욱~ 정보분석, 업계 동향 등을 통해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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