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떴습니다! ☞ www.customs.go.kr → ‘고시/공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는 물론 관보, 세관 게시판에도 체납자 166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관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사전 안내를 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 원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올해에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관세 체납은 실질과세원칙(명의상 수입자와 사실상의 수입자가 있을 때 사실상의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 후 이 사실이 적발되어 본인에게 과세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고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고객의소리」→ 「신고센터」→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신고서 접수)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