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 싶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웬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여객선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금괴밀수 조직을 적발하여 밀수총책인 S씨 등 조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구속고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괴 밀수입 조직은 사전에 중국에서 밀수출과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및 대가 분배등 역할을 딱딱 나눠 점조직처럼 행동했습니다. 금괴가 든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점퍼로 가려 위장하는 수법을 써왔기에 날이 추운 11월과 12월에 집중 밀수를 저질렀죠. 밀수입 대가는 범행 당일, 중량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제화물여객선 승무원은 항만을 출입할 때 반드시 신변검색을 받고, 승무원을 통한 금괴 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비교적 항만 부두 출입이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423kg의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중국측 밀수출 총책 및 밀수입된 금괴의 국내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괴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국제 금시세 차익을 노린 것 뿐 아니라, 부피가 작은 금괴를 이용하여 밀수출 대금 등 불법자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 내국세를 탈루하는 등 무자료 거래를 통한 2차적인 범죄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지검 및 중국 세관 등과 국제 금괴밀수 조직에 대한 상호정보공유와 이들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금괴 밀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