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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의 진행절차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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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청의 외환검사 진행절차(검사계획의 통보~검사종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처벌을 전제로 한 외환조사를 진행하기 전해당 업체의 외환반출입을 검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외환검사는 크게통보 검사 ☞ 종결 혹은 범칙조사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져요. 


1. 검사 실시계획의 통보

관세청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서 및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기재해 통보해야 해요. 다만 검사대상자가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어요~


2. 검사 연기신청

검사실시 계획을 통보 받은 자가 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② 대상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거나, ③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되어 있는 경우등의 사유가 있어 검사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어요. 외환검사통보를 받은 자가 검사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이런 사정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죠?

단,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아야 한답니다. 


3. 검사시간

검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해요.


4. 검사기간과 검사기간의 연장

통상, 실지검사는 20근무일(공휴일고 토요일을 제외한 날) 이내, 서면검사는 30근무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예요. 

다만, ① 범칙조사의 필요가 있거나, ② 검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협조하지 아니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검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노사분규 등 검사대상자의 사정으로 검사가 중단된 경우 검사대상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5. 검사의 종결 및 범칙조사 전환

검사요원은 검사시 향후 검사대상자의 번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며, 검사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기도 해요. 중복된 검사를 막기 위해 명확한 전후사정을 확보해 두는 거죠. 검사가 미진한 경우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명백하게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외환검사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외환검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환검사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 더 정확하게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해서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검사를 한답니다. 이러한 외환검사를 통해서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 등 불법적인 외환 반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외환질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 인천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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