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호)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의 지정 목적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조에 따라 역내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업체 또는 내·외국합작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부지사용료의 할인, 관세 및 내국세 감면 등 각종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주조건을 제공하고,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및 화물관리(반출입 등)의 자율화 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출입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반출입 방법은 1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 2. 제조·가공 후 국내수입, 3. 보수작업(재포장·라벨링 등) 후 국내수입, 4. 수입신고수리 및 재포장 후 국내반출(배송), 5. 중고품 분해·수선 후 국외반출, 6. B/L분할 및 사용소비신고 후 보세공장반출, 7. 일시장치 후 환적, 8. 반입물품 일시반출입, 9. LME화물 반입 및 외국반출, 10. 선(기)용품 반입 및 외항선공급, 11. 자동차부품 Milk-Run 물류 수출, 12. 일본 내국물품의 부산항 환적운송, 13.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수출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이 중에서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의 절차입니다.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조립 등의 임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선별·분류·용기변경·포장·상표부착(Labeling)·검품·수선 등 보수 작업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며, 이 때 반입된 외국원재료와 내국원재료의 혼용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입된 내국원재료는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에 투입된 내국원재료는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유의사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나, 사용소비신고 후 제조·가공·수리·보수·조립 등(이하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임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국외반출)할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게 됩니다.
제조·가공 시 일부 내국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는 입주기업체가 아니라 반입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반입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임의신고 사항입니다.
또,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제45조제2항(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3-2호 서식(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일반 내국물품, 즉 관세환급 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이렇게 반입된 내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다른 임가공절차 없이 원상태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반드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금계산서 등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처럼 환급대상은 아니나 후에 당해 내국물품의 반출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가 ‘내국물품반입확인서’(고시 제4호 서식)입니다.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임의신고 사항이나, 당해 물품이 원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출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How to FTZ (자유무역지역 가이드북)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3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