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원산지 허위 표기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고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포상금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원산지 위반 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25)
-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 밀수신고센터 > 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신고)
- 우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조사총괄과 밀수신고센터 담당자앞)
- 팩스 (042-481-7919)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자의실명신고에 따른 부담이 있어 익명신고를 원하시거나 단순 경미한 사항 또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안 등을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고 증빙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익명신고방 제보는 밀수신고센터 접수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조사 및 심사부서 등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 등이 관세범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제보내용의 가치 및 검거 기여도에 따라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차등 지급한답니다^^
한편,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원산지표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에는 일반적인 표시방법(Made in 국명)과 함께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ade in 국명"등으로 표시하나,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통관보류,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후 검찰송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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