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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편의제공 '내국세 즉시환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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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내국물품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환급(Tax Refund) 신청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국제선 출국장 대합실에 안내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12월 27일부터는출국장즉시환급창구를 마련하여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즉시환급창구 개설 이전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환급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금을 받아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외국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내국세 환급 안내센터』를 국제선 출국대합실에 설치하고, 외국어 능통자를 전담 배치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대 통과 후 환급신청을 위해 세관으로 역진입하는 사례를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 환급 안내센터

 

또한 다른 사람이 구매한 물품을 대리로 환급받거나 반출확인 없이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환급안내 전단지를 제작하여 항공기내 및 주요관광지에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내국세 환급제도(Tax Refund)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4항,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교포 등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물품에 부가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세관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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