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되는 밀수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인데요. 공단 근로자 P 씨는 담배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다가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가격이 싼 담배가 있으니 사보라는 제의를 받고, 정상가격보다 1만 원 싼 가격인 1만5000원에 1포를 샀습니다. 담배를 받아든 P씨는 평소 피우던 같은 종류의 것이긴 해도 담뱃갑 포장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했는데, 그 결과 담배 밀수 조직이 세관에 일망타진됐고, P씨는 신고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P씨는 어떻게 그 담배가 밀수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 담배는 편의상 내수용, 수출용, 면세점용, 선용품용, 군용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담배사업법상 면세점용과 선용품용, 군용 등은 특수용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 1갑에는 1500원에 이르는 각종 세금이 붙지만, 특수용 담배는 세금이 없습니다. P씨가 산 담배는 이러한 특수용 담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특수용 담배가 어떻게 시중에 유출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외국 여행자에 의해 반입되는 경우입니다. 외국 여행자는 1인당 담배 1포를 들여올 수 있으며, 이를 전문 수집상이 사들여 시중에 불법 유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용품용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선용품용 담배는 수급 관계상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하는데, 담배 밀수업자들은 수출지원을 위한 세관의 간편 수출통관절차를 악용, 담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몰래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씁니다.
담배는 밀수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품목 중 하나인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50만 갑의 담배가 들어가는데, 갑당 1000원만 남겨도 총 5억 원의 차액을 챙기게 되는셈입니다.이번 사례에 소개된 특수용 담배는 일반 내수용이나 수출용 담배와 달리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 세로 3㎝의 '면세용, Duty Free'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표시가 있는 담배가 시중에 유통됐다면 밀수 담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세요!
원문출처: [지금 세관에서는] 세금 없는 '특수용 담배' 인기 밀수품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1231.22019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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