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은 관세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 MOU 체결을 맺은 부두, 유관기관, 항만용역업체 등 31곳을 일제 점검하여 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신규 및 재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해각서(MOU) 체결 이유는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국내 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해세관과 업체 간 상호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세관은 업체 방문을 통하여 상호 부여된 임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민자부두 관리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부두 및 유관기관 16개 업체와 MOU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세관 관할 항만부두의 관세국경관리 감시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반입 및 밀수를 완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민관 MOU, 파이팅!
기사 제공 : 여수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