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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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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품목분류라고 합니다. FTA를 활용한 수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고, 원산지 증명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품목분류를 알아야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6개의 세관(서울, 부산, 인천, 평택, 대구, 광주세관)에서는 'YES FTA'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품목분류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기업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상반기에 열렸던 서울, 부산 설명회에 이어 하반기에 처음으로 인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설명회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YES FTA 품목 분류 활용 기업 설명회



Q1. 오늘 개최하는 설명회는 무엇인가요?

A. 오늘 개최하는 설명회의 이름은 YES FTA 아카데미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입니다. 기업이 FTA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열었습니다. FTA 혜택 중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과 더불어 품목분류(HS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 2017년 HS코드를 주로 다룹니다. 


Q2. 강사로 나오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A. 김성채 사무관님과 양영미 주무관님이 설명회에 강사로 출강하셨습니다. 


김성채 사무관님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근무하시고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 기구)산하 HS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국 최초의 HS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날 HS코드의 변경사항을 강의하셨습니다.


열심히 강의 중이신 김성채 사무관님


양영미 주무관님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근무 하시고 국제분쟁해결,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이 날 두 번째로 강의 하셨고, 실무적으로 FTA를 활용 하는 법을 강의하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시는 양영미 주무관님



Q3. 품목분류란 무엇인가요? 

A.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WCO에서 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HS)에 의거해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2017년 HS코드에 대해 설명하시는 김성채 사무관님


Q4. FTA제도 활용과 품목분류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A. FTA 제도 활용과 품목분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적용가능 FTA협정을 결정할 때에는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하고 그 때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게 됩니다. HS코드는 양허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FTA활용을 하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Q5.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품목분류 관련제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원산지 사전심사, FTA이행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품목 관련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3.0 , 세계 HS정보 시스템, 부산세관 분석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FTA 관련 정보는 YES FTA 홈페이지 , FTA 홈페이지, FTA무역 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6.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설명과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A. 원산지 사전심사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기초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 평가 분류원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 번호를 결정하도록 회신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Q7. WCO 품목분류 위원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WCO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데요. 이 날 강사로 나오신 김성채 사무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새나온 제조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 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워치나 드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로 부과하는 세율도 다르고 그로 인해 나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기구로서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Q8. 품목분류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관세청은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나요? 

A. 국가마다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가간 통일성을 기하려고 만든 HS코드지만 정책적, 관습적인 이유로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합니다.

2.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적용 처리하고,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로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 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천세관 수출입 통관국에서 열린 YES FTA 아카데미 품목 분류 활용 기업 설명회는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시는 설명회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사전 신청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압도적인 비율의 사전 신청자


잘 설명해주시니 듣는 사람도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설명회가 열린 대강당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듣는 사람으로 만원이었고 세관에서 기업에게 FTA 활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설명회인 만큼 기업관계자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FTA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유익한 강의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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