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보세공장 견학에 다녀왔는데요. 관세청 기자단으로서 그 동안 많은 곳을 견학 할 수 있었지만 '보세공장'이라는 곳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방문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기꺼이 견학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세공장으로 견학을 가기 전, 서울본부세관에서 '보세공장'이란 무엇인지, 보세공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채성 관세행정관님께 들었습니다.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保稅工場]이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에서 보세공장 수출액이 약27%나 비중을 차지 할 정도로 중요하며, 보세공장 수출액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반도체 수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7개의 보세공장이 존재하며, 창고나 공장의 전문관리인인 보세사가 보세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위한 가공문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증진
이 두 가지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설정한 것으로,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됩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의 전경
즉,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원자재를 수입하고 사용할 때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 하며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만큼 관세청의 철저한 감시망 안에 놓이게 되는데요, 잉여품이나 불량품의 폐기에 있어서도 세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 지역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에 방문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세공장이라고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TV, 모바일, IT 제품부터 자동차, 커머셜 디스플레이 및 OLED 조명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 출하량 기준 대형 TFT-LCD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3.8%를 달성, 7년 연속 독보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LCD에 이어 그 다음 단계인 OLED의 발명으로 더욱 세계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요. OLED는 새로이 발견된 자체발광이 가능한 물질로, LCD 그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는 백그라운드 조명이 필요했던 LCD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화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더 얇아지게 되죠. 앞으로는 진짜 위 사진처럼 페이퍼 디스플레이가 상용되어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변화와 연혁을 보고 실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생산 공장도 견학 할 수 있었는데요. 공장내부는 철저하게 '클린'상태로 운영이 되어야만 디스플레이의 토대가 되는 유리 등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세공장 내의 모든 부품과 기계들이 세관의 관할 아래 '보세상태'로 있다보니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우선 원자재 구매할 때의 관세 납부가 보류되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발명 초기에는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폐기품에 대한 관세 역시 유보되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완제품의 세율이 0%일 때는 역관세 효과까지 나타나는 등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만 일 년에 약 20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나, 부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를 복잡한 절차나 기다림 없이 바로 공장으로 가져와 제품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최근 관세청에서는 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40년 만에 보세공장 규제를 개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세공장 외 작업절차 개선[제22조] -두 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 수행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둘째,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제17조의2] -거대 중량 물품의 보관 등 보세공장외 일시보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셋째,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제12조]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 물품 포함 넷째, 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 [제19조] -성실업체에 한해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시 세관심사 절차 생략 다섯째, 원재료 사용신고시 물품검사 완화 [제18조]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 검사 생략 -내년에 개정 예정 여섯째, 보세공장 행정체재 개편 [제44조] -'주의'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 개선 후 각 단계별 근거조항 명확화 |
이와 같은 규제혁신으로 약 2,690명의 고용창출과 9,266억원의 매출증대, 약 1400억원의 비용절감 등 총 1조 666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철저한 감시망 안에서 '보세'라는 것의 이점을 살려 여러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견학 한 것이 너무 영광이었고, 세계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은 모든 사람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 혁신으로 앞으로는 '보세공장'의 이점을 더욱 살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