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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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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약관(Label Clause)



통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입니다.


상표만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신상표 및 상표 재부착비용을 지급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제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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