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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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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장기 미납자들 때문에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납정리 필요한 현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인원만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요. 특히 범칙사건에 따른 추징금의 체납액의 비중이 높아 회수율이 더욱 낮은 실정입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매년 2회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정리세관으로 지정된 서울세관·부산세관 외에 타 세관과 체납정리를 함께하기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2팀의 특별정리팀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구성된 특별정리팀은 모든 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수행해 단기간 집중하여 체납정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은 체납자의 분할납부 등의 이행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미흡한 경우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박혀 성실납세가 당연한 의무가 되도록 관세청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신고 사항이 있으시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심사국 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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