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는 마트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즐겨찾는 수입 생과일입니다. 오렌지는 감귤 중 만감류에 속하는 열매의 하나이며 모양이 둥글고 주황빛이며 껍질이 두껍고 즙이 많습니다. 통상 발렌시아, 네이블, 블러드의 세 종류로 나뉘며 국내에서는 제주에서 네이블, 청견(감귤과 오렌지의 교배종)이라는 품종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다른 만감류와 함께 재배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오렌지는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접할 수 있으며 그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오렌지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현재 부산신항을 통해 수입되는 오렌지의 원산지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이며,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등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의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는 HS 08류(과실류)> 0805(감귤류의 과실)> 0805.10-0000(오렌지)에 분류됩니다. 오렌지의 관세율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오렌지 관세율>
세율구분 | 관세율 | 적용기간 |
기본관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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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관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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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 협정세율 | 50% | 1월 1일~2월말, |
10% | 3월 1일~8월 31일동안 |
기본관세율은 50%이며, 한-미 FTA 협정세율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렌지의 관세율은통상 제주도의 감귤이 재배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감귤 재배 출하시기인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2,814톤)관세는 50%가 적용되며(계절관세 적용) 감귤 비출하시기인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계절관세 비적용).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봄철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대형마트에서 오렌지가 많이 진열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부두통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