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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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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 무역을 증진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원국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지요.

FTA를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를 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을 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FTA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원산지증명서 :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그 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명해주는 문서

양허품목 :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

협정세율 :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율

양허표 : 협정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과 각 물품별 관세가 인하되는 기간이 적힌 일람표



기사 제공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FTA집행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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