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란,양해각서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계약 체결 전 우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1월 28일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FTA 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님과 이준원 농식품부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축산물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 100)을 보면 축산물이 (2016년 3/4분기 기준) 38.4%로 가장 낮았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축산물 원산지 검증 절차와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관세청은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기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확인판정서’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는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또한 축산물등급확인판정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YES-FTA포털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상호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 부처는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를 새롭게 발굴하고 FTA 수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물 FTA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청장님께서는 수출 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되면 수출업체 및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축산물 등급 판정제도 활성화 및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끝으로 축산물 FTA MOU 체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던 축산물 분야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가 더욱 간소화될 것 것입니다. 관세혜택을 받는 농가와 업체들이 늘어나서 축산물 분야 수출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