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해외 출국 시 세관신고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출국할 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 신고대상 〕 1.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2.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그 외에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
♣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등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보석,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미리 출국지 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동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꼭 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 재반입물품 신고대상 〕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3.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
해외에 가져 갔다가 다시 가져올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 http://ecustoms.tistory.com/4275
♣ 비거주자의 Tax-Refund 물품
☞ 비거주자(외국인)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 수리물품
☞ 이외에도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로 갈 때 신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세관에 신고를 하셔서 즐겁고 유쾌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