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이란 법원에 의하여 처해지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관세행정관청(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금전적 제재를 서면(書面)등으로 전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범죄를 저지른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고처분과 고발이 그것입니다. 관세범을 조사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즉시 고발하여야 하나,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에서 바로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의 경우는 대체로 관세범의 죄가 가벼울 경우(물품원가 2,000만원 미만, 포탈세액 2,000만원 미만)가 해당됩니다. 반대로 고발은 죄가 무거울 경우 들어가는 처분이죠. 이러한 통고처분권은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고처분과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후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관세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경력에 남아 있게 됩니다. 되도록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통고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08.1.1.일부터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절차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등 작성을 생략하고, 세관에서 ’통고처분 문답서‘만을 작성하게 됩니다.
2. 벌금액, 범죄사실, 적용 법조문 등이 기재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에게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 때, 벌금액은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정하는데, 대부분은 범칙물품 원가의 20%가 벌금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범칙조사중 해당 사건에 대해 부족 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관세청에서 정한 ‘경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액의 50%까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행은 통고를 받은 자의 자유의사이며, 통고처분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15일 내에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재조사를 한 후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장, 세관장이 고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그에 상당한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을 어길 시 받을 수 있는 통고처분과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더더욱 청렴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낼 것은 내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