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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 비용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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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서울 세관에 방문해 심사총괄과 담당자분들과 함께 ‘생산지원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려 설명해주셔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직접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대해 측정하고 관리하시는 실무의 담당자분들의 설명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v 과세가격

먼저 생산지원을 알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세가격이란 우리나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공제요소를 빼고 생산지원 등 6가지 가산 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이 과세가격에 각 물품과 나라 별로 지정된 세율을 곱한 가격인 관세가 수입 시에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v 생산지원

위의 그림에서처럼 과세가격을 구할 때 필요한 가산비용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산지원 비용입니다. 생산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수출국에게 보낸 기계설비 등으로 누락되기 쉬운 가산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원한 모든물품 또는 용역 중 따로 지정해놓은 4가지 부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용역이어야 하고 그래야 가산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V 가산 가능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부류

 ①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②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어야 함)
 ③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④수입물품의 새상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과세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대로 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러한 과세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원비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산비용들이 누락없이 가산되어 정확하고 공정한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깨끗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수출·입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수입 물품을 소비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서울세관의 심사총괄과를 비롯한 관세청에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음을 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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