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박하지만 정겹게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있는 재래시장. 천천히 하나씩 구경하는 재미가 가득하죠~ 김장철인 요즘, 시장을 둘러보며 깐마늘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생강과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는 정확한지,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전세관 원산지단속팀이 재래시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즉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 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가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
그렇다면 원산지와 관련한 관세청의 역할은?
수입물품의 통관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관세청입니다.<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의 주관기관입니다. 범정부협의회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1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재래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원산지 표시방법 원칙에 맞게 잘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간혹 아직 방법을 몰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원칙
‣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표시
‣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표시
표시방법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원칙
‣ 원칙 : 현품에 표시
‣ 예외 :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원산지 단속팀은 유성 5일장 좌판대를 돌며 한 분 한 분께 원산지표시 안내문을 나눠드리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세관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대전세관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원산지 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원산지 표시 시중단속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기사 제공 : 대전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