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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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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란 관세 등 신고세액 및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밀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올바른지 나중에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 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제조업 중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인 성실수출입기업으로 2015년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를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한 법인

* 청년근로자(15∼29세 이하),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게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

 4% 이상

 5% 이상

 10% 이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신청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로 하시면 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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