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큰 마음을 먹고 명품가방을 하나 샀는데 세금은 내기 싫고...”
우리나라는 2011년 유럽연합 EU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EU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건을 포함하여 외국으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물건을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자가 구매했거나 가지고 다니는 물품은 별도로 간이하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즉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도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관세는 물품의 구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EU에서 생산한 물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FTA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하여 발급을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즉,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에 “원산지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고 판매자의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단,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품에 대한 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나)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 기재된 것 다)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라) 구매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
<별도용지에 기재된 구매영수증 인정요건> 가. 기본요건 ① A4용지와 같은 별지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야 함 <작성 예시> 나. 예외적 인정 |
기사 제공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FTA집행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