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산물은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물품처럼 보세창고에서 보관되다가 시중으로 유통될까요? 궁금증을 풀고자 관세청 C-star가 서울세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심사는 사후세액심사와 사전세액심사로 나뉩니다.
사후세액심사는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되는 동안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판단/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검토를 마친 후 물품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사후세액심사에 포함됩니다.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수입자 본인이 신고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바로 국내로 유통되게 됩니다. 그 후 심사기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세액심사를 거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세관 심사6관 이범희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전세액심사는 1990년 12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라 고세율 농수산물이 저가신고되어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를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통공사(aT)등과 협력하여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관세청에서는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수산물이 인천이나 부산 등 통관세관을 통해 국내 반입될 때, 고시된 농수산물품은 사전세액심사에 포함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수입신고수리 전, 수입자가 신고한 세금을 받고 최종심사 후 초과된 세금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동시에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제도’에 따라 물품을 먼저 반출하게 되고 담보기준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담보로 잡습니다. 통관세관에서 고시된 가격보다 90%미만의 가격으로 들어온 물품이 있다면 서울세관으로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세관은 물품을 신속히 반출시켜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다시 통관세관으로 결과통보를 합니다. 해당 세관에서는 비과세와 과세로 분류된 결과를 가지고 수입자 물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과세 없이 담보를 풀어주고, 과세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만큼 ‘보증신고’를 하면 최종 수리가 완료됩니다.
보증신고란 쉽게 말해 세금을 재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가격은 유통공사가 매월 국제거래시세 및 원산지조사가격을 조사하여 조정합니다.
그리고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의뢰업체가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세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서울 강남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세관에서 사전세액심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6개월 내에 처리되도록 관세청 훈령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의 의의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전세액심사는 농촌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농산물이란, 국내 수요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물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저렴하고 국내에서는 비싼 물품을 말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될 시에 국내산 농수산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 농촌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일례로 작년 7월 중국의 건조마늘이 대량으로 반입되어 국내산 건조마늘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위협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에는 건조마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따라, 수입의 빈도가 높아지고 위험성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서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낮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담보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담보기준가격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통공사(aT) 등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조마늘이 2016년 10월에 100달러로 잡혀있을 때, 통관되는 물품이 90달러 미만으로 들어오면 통관세관은 심사요청을 의뢰합니다. 또한 담보기준가격은 한 달에 두 번(월초, 월말)갱신되고 있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나요?
냉장 깐 마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냉장 깐 마늘은 기본세율 50%, 양허세율 50%입니다. 보통 기본세율보다는 양허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해진 양을 초과하게 되거나 경쟁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비추천’에 해당되어 270% 또는 kg당 6,21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추천과 비추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해당 사업체들이 경쟁입찰하여 선정된 업체가 ‘추천’세율을 적용받고 탈락한 업체는 ‘비추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추천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kg당 1000원인 냉장 깐 마늘 1,000kg를 수입한다면, 종량세 기준 세금은 1,800,000원이 되고, 종가세 기준 세금은 3,6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종가세로 적용되어 세금이 과세됩니다. 또한 추천받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양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은 비추천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는 고시된 품목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물품은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세액심사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법규로 정해진 다른 품목도 적용됩니다. 국내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담보기준가격도 매월 두 번씩 최신화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안전밥상, 농촌경제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