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란 소리인데, 이것 역시 품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인체는 품목분류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모(人毛)와 같은 물품이나 치료용, 예방용으로 조제한 물품 등 특수한 경우는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품목분류가 가능한 인체 유래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명 | 품목분류 | 비고 | |
| - 사람 머리카락(人毛)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등 | 6703.00 | 전체가발, 부분가발, 가수염, 가눈썹, 가속눈썹 등 |
6704.20 | |||
| - 사람의 피(人血), 제대혈 조혈모세포용血 | 3002.90-1000 | 주로 줄기세포 등 연구용 샘플로 반입 |
| - (분비)선과 기타 기관의 추출물 - 이식용의 뼈, 피부 - 기관(=장기), 조직 | 3001.20 | 조직은 조직은행만 수입가능 |
3001.90-1010 | |||
3001.90-9020 | |||
| - 기생충 - 기생충의 표본 | 0106.90-9000 | 무척추동물로분류 표본화 한 것은 표본으로 분류 |
9075.00-0000 | |||
| - 시신, 유골, 사람의 정자 및 난자, 인분 | 품목분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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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머리카락,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생충까지 품목분류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치를 한 후에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 무가치물 등 품목분류가 불가한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처리를 하게 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신과 유골은 검역을 받은 후 장례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 제공 : 군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