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①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 가격신고(관세법§28②)하는 경우 ②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38의2①②)·수정(관세법 §38의3①)·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②③)하는 경우 ③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38의4①)의 경우 ④ 관세를 환급(관세법 §46)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47)하는 경우 ⑤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106)의 경우 |
그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①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다만, ‘①, ②’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