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또는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 우려국가 등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국내법에 반영하여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주요특징은 대부분이 이중용도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자들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S번호 & 키워드 검색 및 각 질문 응답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판정’은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처리는 신청 후 15일 이내입니다.
전략물자 정의 및 특징과 판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국가안보 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들의 관심과 판정절차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