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관리사시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각종 FTA를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자격증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관리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되어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에 고용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원산지관리사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한 FTA당사국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획·구축하기도 하고, 수출물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하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원산지 사후관리자입니다.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더 나아가 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FTA별 체약국의 특혜관세를 확인하여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하고, 체약국별로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의 원가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최적의 생산지를 결정하거나 원재료 조달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는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 전략기획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을 획득한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2-1호)하였습니다. 한-EFTA FTA, 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인증수출자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원산지관리 전담잘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관리사는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겠죠?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2-1호)
- 시행시기 : 매년 3회 실시
- 응시대상 : 제한없음
-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031-600-0734)
-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FTA 시대엔 원산지관리사가 당연히 유망직종이겠죠?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작성 : 부산세관 통관국 FT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