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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아(Quinoa)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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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수입하는 것을 보고 무턱대고 따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수입이 되면서 주의해야 할 곡물은 퀴노(Quinoa)입니다.

잉카 언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의 고산 지대에서 수천 년간 재배 돼 온 곡물입니다. 단백질 13.8%, 지방5%, 당질59.7%, 무기물 3.4%의 성분함량을 지녔는데,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대량재배가 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퀴노아 수입시 특히 유의할 점충분히 볶아 지지 않는 것(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볶은 정도)은 세율이 매우 높으므로수입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율이 높아 통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송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퀴노아의 품목번호와 세율을 알아 보도록 하지요.

 ※ 퀴노아의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번호(HS) 및 세율



한편 껍데기를 제거하고 볶아서 소매 포장한 퀴노아는 조리한 곡물로 보기에 고세율이 아닌 제1904호에 분류하는데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충분히 볶아져야 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6년 9월 모 회사가 퀴노아 5,000kg를 HS 1904.10-9000(볶은 것, 세율 8%)으로 신고하였으나 충분히 볶아지지 않아 사전분석결과 HS 1104.29-9000(껍질을 벗긴 것, 세율 800.3%)으로 확인·분류되었습니다. 관세 등 1억 5천여 만원을 낼 수 없어 결국 반송조치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퀴노아는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사이트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관세 목록에 해당되어 통상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5만 원 이상이면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가격이 20만 원이면 관세만 160만 원이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폭탄을 맞게 되므로 사전 정보 없이 수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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