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인데 재래식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세관은 전략물자로 지정된 IC칩 13억 원어치 207개 상당을 부정수출한 업체 관계자를 적발해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전략물자 집적회로(IC)칩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후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국외로 부정수출하고, 사문서 위조로 발생한 2억 원의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국내로 들여 숨겼습니다.
본 사건 부정수출물품인 IC칩
(통신장비, 위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 등에 사용, 개당가격은 5,700~7,500불)
입건된 A사의 실제대표 F등은 수출입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전략물자인 IC칩을 방위산업체인 C사 등이 최종사용하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홍콩의 수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반 IC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조작하여 저가로 수입신고 한 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중국에 부정수출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시 사용된 피명의도용업체의 명판 및 도장
또한, 수출국 홍콩 B사 한국지사 직원인 공범 H는 주범 F와 같이 최종사용자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홍콩으로부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는 데 상호 공모하고, 배우자를 A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위장하는 등 사문서 위조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A사의 전(前)직원 및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하여 전략물자를 수입 후, 일반 IC칩인 것처럼 저가신고하고 부정수출한 전략물자세탁 및 자금세탁범죄 최초 입건한 사례로서, 서울세관은 피의자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 기관, 업체 등을 통해 입수 및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테러우범국 등에서 수출입되는 무역거래 자금이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테러우범국 등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2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