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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출국장 업무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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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고래를 형상화한 건물입니다.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진 건물이 참 예쁘죠? 이 안에도 역시 세관이 있습니다. 부산세관인데요. 세관은 출국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을 뿐 세밀하게는 잘 알지 못 하죠. 부산세관 휴대품 검사관실 김봉규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세관의 출국장 업무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0^


첫 번째는 ‘휴대물품 반출신고’ 입니다.

휴대물품반출신고란 해외로 나갈 때 가지고 갔던 고가품을 입국할 때 관세를 면세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국 전 세관에 확인을 받은 후 입국하면서 서류를 제출해 면세를 받습니다. 



비싼 손목시계나 골프채, 카메라 등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올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품에 준해서 휴대물품반출신고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휴대물품반출신고 사전신청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세관직원이 물품을 확인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현품 확인이 안 되는 데다가 여행객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따로 검사 안 받아도 되겠지.’라는 오해로 종종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출국장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일시반입물품 재반출신고’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래 체류할 때, 혹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때 물품을 자국으로 재반출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날에는 많이 찾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ATA 까르네 수출신고’ 입니다.

ATA 까르네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만든 협정인데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에 대한 관세협약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시용품이나 방송용 장비, 선수들의 고가의 스포츠 용품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환 신고’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오직 여행객들의 여행경비인 외국환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만 불($10,000)입니다. 만 불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 불을 넘기고도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소지하고 있는 전체 금액에서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당연히 출국 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송통관’입니다.

입국하면서 통관 허가가 되지 않은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왜 통관이 안 됐을까요? 보통은 통관 요건이나 통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반송된다고 합니다. 의약품이나 동식물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출국 취소 및 역사열 발생 때의 업무’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여객선 사고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이하는 출국장 업무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관에서 하는 업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나중에 해외로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 신고부터 휴대물품 반출신고 등은 우리의 여행에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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