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를 씽씽 달리던 붕붕이가 이사화물로 서울세관 이사화물장치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동차는하이브리드 자동차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자인 차 주인조차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사화물로 들어오면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 적용을 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겠죠?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
일반 승용자동차의 세금은 이러해요.
- 세금 : 관세(과세가격의 8%), 개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및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그렇지만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100만 원 이하라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받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부입니다. 괜찮죠?^^
- 세금 : 관세(과세가격의 8%) 및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의 10%}
기사 제공 : 서울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