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시계는 없고, 고가인 시계의 케이스, 보증서, 면세점 구매 영수증..... 그렇다면 시계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해외 여행을 가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계니까 원래 내가 차고 나갔던 시계인 양 손목에 턱! 그러곤 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구매 영수증 등은 아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특송으로 보내는 것이죠.
뭐 큰 범죄도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이것은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 밀수입에 해당됩니다! 컨테이너 가득 한 부두에서 밤에 몰래 선글라스 쓴 사람들끼리 하는 것만 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세 안 내시려고 몰래 시계 들여오고 하는 것도 밀수입니다.
세관에서는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시계 케이스 등 귀금속 케이스만 반입될 경우반입사유를 명확히 한 후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힘든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가는데요. 보세구역에서 장치 기간이 지나면 그 물품은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세금 내고 폼나게 시계를 차는 게 어떨까요?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방점을 찍는 시계. 정직한 양심이 우리가 찬 시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겁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