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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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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이곳은 밀수단속도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여행자 및 수출입물류 통관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 역시 그렇듯이 관세청인데요. 이번에는 관세청의 부산본부세관 수출과에 가서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통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어요?

 

부산본부세관에서 내려다 본 항구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입니다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물품이라면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 대금 영수방법도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제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왕복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수출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까지 해당 물품의 소재지 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EDI(Electr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이나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작성한 수출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수출신고가 됩니다.

전송한 수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려고 할 경우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처음의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출신고 정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의 소재지 담당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율정정대상자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만으로 정정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검사는 생략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범 기준에 따러 전산으로 발췌검사 등이 필요하면 심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정 수출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 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세 법규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지요?

 

수출물품을 배나 비행기 등에 실을 때는적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복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합니다. 다만, 적재 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 환급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물이나 휴대 탁송품의 적재관리는 별도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의 수출과

 

 

관세청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PC 등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영세무역업체를 위하여 전송설비를 제공합니다.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지부와 전국 5개 주요 세관에 전송설비를 갖추어 소규모 업체가 저렴한 비용(수출신고 건당 전송료 약 2,500)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업무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도 미리 신청한 업체에 한해 약간의 수수료만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5 수출통관 흐름도(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방법은 자동 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3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통관 절차는 이런 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동 수리전산으로 서류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수리됩니다. 그러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이나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된 물품의 수출, 수출자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수출신고서를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수리는 자동 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 후 수리수출 시 수출물품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 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까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법을 어길 수도 있거나 필요한 경우엔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취재하면서 수출통관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수출을 위해 절차마다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수출과 관세행정관님들의 도움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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