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 그 이삿짐은 면세 처리가 됩니다. 4개월은 안 되겠다고 미리 낙담하지 마세요.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나 주택의 크기 등 국민들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 한 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해야겠죠?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5년 4월, 미국에서 3개월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 씨. 미국에 머무는 동안 쓰던 물건들을 이사화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요. 이 씨는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인 후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단기체류자이면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 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수정 후엔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더라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 역시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받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지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