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이나 수출입 요건 등이 적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는 기업심사라고 합니다. 관세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을 알아볼까요?
법인심사 | 기획심사 |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기업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우대해주는 제도인 "종합인증 우수업체" AEO!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AEO로 공인받은 업체는 기업심사가 아니라 AEO 공인심사를 받고, 공인 후엔 종합심사를 받습니다.
AEO 공인업체 | 비(非) AEO 업체 | |
공인/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사 |
•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 |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 • 고위험업체 |
관세조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요.
가장 먼저관세조사 전에 통지를 하여 일정을 안내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를 성실히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개시 10일 전까지 심사기간, 심사사유 등을 기재한「기업심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 착수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조사공무원과 함께「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때는 지료제출 요구나 질문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심사는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 대상업체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과 방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20일 이내로 조사합니다. 성실 중소기업이라면 10일 이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겠죠.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았으니 결과를 통지받게 되겠죠?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습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관세 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관세조사와 관련해 물어볼 게, 확인할 게 있으시다고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784)나, 기획심사팀(042-481-7883)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신뢰성과 공인성을 인증받은 우수업체들과 AEO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