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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규제혁신, 수출기업에게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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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합니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7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세공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보세공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9년입니다. 이후 197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어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 위주로 설계된 제도를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주력수출산업은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新수출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세공장에서 IT․BT 신수출산업의 원재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반도체 품질 검사용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대조군 같은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여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이 독자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공업 보세공장의 작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외주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게되고, 작업공간의 부족 역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해양플랜트나 조선업 등은 발주처의 인수 연기 등으로 장기간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지만 허가기간이 2년, 보세운송기한이 7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외주작업이 일반화 되어있는데도 외주작업을 작업장 2곳 이상에서 하게 되면 각 작업장 별로 작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동 시에도 보세운송승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선 이후에는 보세공장 외 일시보관 허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2회 이상 외주작업을 하면 1건의 일괄작업 허가가 허용되면서, 허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작업장 간의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기업 편의와 더불어 연간 889억 원의 물류비용 및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세공장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물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 가공한 완제품이나 보세공장 안 부설연구소 사용물품은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창고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원재료 사용 신고를 할 때 수리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원재료를 적기에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서 물류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업체에게는 원재료 사용을 신고할 때 자동수리제를 도입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통관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이중 규제를 철폐합니다.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허가 및 승인대상이 원재료 뿐 아니라 완제품에도 중첩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출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원재료의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합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는 분석검사를 생략하게 되었죠.


관세청과 보세공장 소재 주요 세관, 그리고 보세공장 입주기업 및 관련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선 TF 활동을 통해 추진된 이번 규제혁신. 이를 통해 매출은 9,266억 원 증대되고, 비용은 1,400억 원 절감되는 등 총 1조 6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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