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서는 해외직구가 핫합니다. 게다가 며칠 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 정도 더 저렴하다는 기사를 봤죠! 이렇게 해외직구가 하태핫해도 말로만 들었지 아직 해외직구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단순히 국내에서 물건 사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예를 들면 이 글을 쓰는 기자라든지, 글쓴이라든지, 저라든지...ㅎㅎ
Aㅏ...
일단해외직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배송기간이 길고, 교환이나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매력있기에 우리는 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구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단점 역시 보완되고 있고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삽니다. 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봐야 인지상정(?)이겠죠?
해외직구 후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관을 거칠 때는 목록통관이나 일반수입신고의 방식으로 통관이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정해져 있죠. 시계나 옷 등은 간편하게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통관이 됩니다. 하지만 식품류나 농축산물, 의약품 등부터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수입신고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됩니다. 그러나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그럼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의 관세와 부가세 계산을 해봅시다!
관세 =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 고시환율) × 관세율
부가세 = (해외쇼핑몰 결제금액 + 관세) × 10%
관․부가세 = 관세 + 부가세
이런 식인데요. 직접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게 우리는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 봅시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여행자휴대품부터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과 세율의 종류, 또 물품의 가격을 적은 후 예상세액을 조사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네X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촤하하하하하!
또르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 나눠서 사면 관․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20만 원짜리 신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하면 관세를 물어야하니까 오늘 한 켤레, 내일 한 켤레, 모레 한 켤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관․부가세의 부과 기준은 입항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렇게 오늘, 내일, 모레에 한 켤레씩 주문하면 거의 동시에 물품이 입항될 확률이 최소 94.78%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꺼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겠죠?
또 다른 예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날짜에 시켰는데 동시에 입항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산과세’라고 해서 두 결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관․부가세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구매시기가 비슷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운이 없게 같은 날 입항되면,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합산과세를 내게 됩니다. 흑흑흑.
해외직구 하는 방법은 관부가세만 조심하면 생각보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이른바 전문 해외직구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동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현명한 직구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 어떨 때 합산해서 과세되나요?http://ecustoms.tistory.com/4293 해외직구, 한 방에 정리해 드려요!http://ecustoms.tistory.com/4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