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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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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은 일정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납세신고란 무엇일까요?http://ecustoms.tistory.com/4441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 관세를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그렇습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성실납세자에게 혜택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월별납부가 가능하게 지정받은 업체들은 일반적인 납부기한 15일이 아닌,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별납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길게는 30일 정도 납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출용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에 의해 일괄납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물품이 수출됐을 때 관세 등이 다시 환급될 것을 감안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관세 징수를 유예한 다음,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별로 납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세신고에 이어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신고 내용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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