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마트에서 환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타와 이름, 포장은 비슷한데 맛이 좀 달랐습니다. 성분을 살펴보니 이탈리아산 오렌지 과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환타는 오렌지 향과 탄산이 포함되어 탄산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이탈리아 환타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오면 국내 환타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타인데 과일즙의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진다니 흥미로웠습니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의 신을기 관세행정관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 신을기 관세행정관님의 도움을 받아 과일주스와 과일 음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료류는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류, 다류(차), 커피 등은 제외됩니다.
식품공전상과일·채소류 음료의 정의는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시는 것으로 농축 과·채즙과 과·채 주스, 과·채 음료를 말합니다.
이런 음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거나 수입할 때 따르는 HS Code가 있습니다. 세계 관세 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라고 하는, 한 가지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되도록 설정한 물품별 분류 번호입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체약국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며 품목분류를 합니다.
<사진2> 이탈리아에서 산 환타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과일주스와 과일 음료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를 사용하는데, 6단위까지는 국제 협약 사항으로 공통이고 그 이하 단위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입니다. 상품분류체계 통일에 큰 도움을 주며,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여 관세율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주스와 음료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과·채 주스(음료)와 관세율표상의 주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FTA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일이나 채소주스는 30~50%, 기타 음료는 8~9%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과·채 주스가 분류되는 HS는 2009호입니다. 여기에는 농축한 주스, 분말로 만든 주스, 재구성한 주스가 포함됩니다. 단,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면 주류(술)로 분류되며, 탄산가스를 함유한 주스는 HS 2009호에서 제외되어 과즙음료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공전 규격은 이와 약간 다릅니다. 과·채 주스에 탄산가스가 함유되어 있어도 주스에 포함되며,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를 말하므로 알코올 함량이 1도 미만으로 함유된 주스는 주스에 포함됩니다. 관세율표상으로는 알코올 함량이 0.5% 초과하면 주류(술)로 분류되어 해당하는 주류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도가 넘어야지 주류로 분류되어 주세가 부과된답니다.
과·채 음료중 과일즙 10%이상의 음료는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어 <HSK 2202.90-2000호>가 됩니다. 또한, 탄산가스를 주입한 과일주스는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2202.90-2000호에 분류되며, 만약 채소즙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였다면(실제 이런물품은 거의 없음) 기타 음료 HSK 2202.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식품공전규격으로 과일즙 또는 채소즙 10%이상이면 과·채 음료로 분류됩니다. 각종 음용하는 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로는 물(얼음, 눈, 광천수 등 포함)은 2201호,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물, 식혜 등은 제2202호로 분류됩니다.
<사진 3 >그림1은 인공 블랙체리 향 0.05%, 천연 블랙체리향 0.025%, 합성착색료, 탄산수가 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유형은 탄산음료로 분류(관세율표상 착색한 탄산음료이므로 HSK 2202.10-1000호)
그림2는 포도과즙이 100%(적포도 과즙 40%, 백포도과즙 60%) 이므로 과·채주스로 분류(관세율표상 포도주스는 Brix에 따라 HSK 2009.61-0000호 또는 2009.69-0000호)
그림3은 오렌지과즙 100%로 과·채주스(관세율표상 오렌지주스는 HSK 2009.12-0000호), 그림4는 오렌지 과즙 6.5%, 망고 퓨레 0.5%, 망고과즙 0.5% 등 과일즙 10% 이상이라 과·채 음료로 분류(관세율표 상 과즙음료는 HSK 2202.90-2000호)
만약 제가 이탈리아 환타를 수입할 경우, 이탈리아산 환타에 오렌지 과즙이 12% 함유되어 있다면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어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사진4 >분석실에서 각종 음료류의 구분을 위해 이용하는 분석기기
<사진5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와 설명
분석실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계와 다양한 실험 도구들이 바로 이러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는데요, 고형분(건조), Brix(가용성 고형분)등을 측정하며, 당류의 조성과 함량 분석을 위하여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등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쉽게 사서 먹는 음료와 주스가 이런 복잡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분류되어 수출되거나 수입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과실 주스와 과실 음료의 차이뿐 만 아니라 관세율표 분류와 식품공전 규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인천본부세관 분석실의 관세행정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